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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리모델링 절차

by 입 주 민 2016. 4. 13.



리모델링의 일반적인 개념은 기존 건물의 구조적, 기능적, 미관적, 환경적 성능이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생산성과 쾌적성 및 건강을 향상 시킴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. 리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

01 리모델링 결의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공자 등 선정가능

02. 소유자 동의 확보 단지전체 및 각 동별 소유자  2/3 이상 동의 확보 필요

03. 조합창림총회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고 공사비, 시공사 등을 결정

04 조합설립 인가 인가권자 : 관할구청

05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 결과, 재건축 판정 시 증축 리모델링 불가

06 건축위원회 심의 증축범위ㆍ규모 결정 건축법 완화여부 및 범위결정

07 매도청구 행위허가 신청요건 구비 후 미동의자 매도청구신청 가능

08 행위허가 신청 단지전체 소유자 4/5 이상 및 각 동별 소유자 2/3 이상 동의

09 이주 및 착공 일반 신축공사와 동일하게 감리 의무대상

10 사용검사 및 준공 사용검사권자: 관할구청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ㆍ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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