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기본특약}
본계약은 임대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전대차 계약임.
전대인(조**)이 전차인(그놈)전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고 전대인이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임.
#전대차 동의서 필요합니다.
http://r365.tistory.com/157 전대동의서 / 전대차 계약서
전대동의서 : 임대인, 임차인 작성
전대차계약서: 전대인(임차인), 전차인 작성
(음식점 사업자등록시 필요)
사업자 정보 표시
롯데몰(단독입점)부동산 | 조병백 |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38, B1F 4호(성복동, 롯데몰수지점) | 사업자 등록번호 : 135-27-08950 | TEL : 031-266-2626 | 통신판매신고번호 : 0000000호 |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
'이편한세상 수지 > ✅비교.상담.분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5***-1*** 고객님 (0) | 2017.10.08 |
---|---|
6***.2***고객님 (0) | 2017.07.14 |
7100.0000 고객님 (0) | 2017.06.26 |
수지 파크푸르지오 상담자료 (0) | 2017.02.23 |
롯데 99타입 상담자료 (0) | 2017.02.15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