++ 소유권 이전시 필요서류등
매도인 :1) 등기권리증
2)인감증명(부동산매도용)-매수인의 주민번호와 주소,이름 기재
3)주민등록 둥.초본1통(기존주소 기재)
4)인감도장
매수인:1)주민등록등본
2)도장
++ 매매계약 또는 담보를 등기할 때 필요서류
매도인 :1) 등기권리증
2) 인감증명
3) 주민등록 등.초본
4) 인감도장
매수인:1)주민등록등본
2)도장
++ 근저당 설정시 필요서류
매도인(등기의무자): 1)등기권리증
2)인감증명
3)주민등록 등,초본
4)인감도장
매수인(등기권리자): 1)주민등록등본
2)도장
++ 전세권 설정시 필요서류
매도인(등기의무자): 1)등기권리증
2)인감증명
3)주민등록 등,초본
4)인감도장
매수인(등기권리자): 1)주민등록등본
2)도장
++ 확정일자 요건
1) 확정일자 요건 - 임대차(전/월세)한 주택이 경매처분이 될 경우 다른 후순위 근저당권 등의 권리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도록
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.
이때 / 주택의 인도(실제거주) / 주민등록전입 / 확정일자 / 이상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선 변제력이 생기며
3가지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2) 확정일자 절차 - (준비서류) 임대차계약서 원본
- 관할 읍,면,동 사무소 방문 --> 전입신고접수 및 완료 --> 확정일자 요청 및 확인도장 --> 완료
'자료실 > 기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수지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(0) | 2015.06.10 |
---|---|
이사 청소 수리 업체 (0) | 2015.06.10 |
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(0) | 2015.06.09 |
수지 아파트 현황 (0) | 2015.06.09 |
365부동산 밴드 (0) | 2015.06.04 |
댓글